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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디지털 뱅킹의 활성화로 인해 송금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, 간혹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이를 '착오 송금'이라고 하며, 이 경우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착오 송금 반환 신청에 대한 절차와 유용한 팁을 공유합니다.
1.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절차
1-1. 은행에 즉시 연락
- 착오 송금을 인지한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합니다. 은행 고객센터나 지점을 통해 문제를 신고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
1-2. 송금 내역 확인
- 송금 날짜, 금액, 계좌번호 등 거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합니다. 이는 은행이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중요합니다.
1-3. 반환 요청 접수
- 은행은 착오 송금 사실을 확인한 후, 수취인(돈을 잘못 받은 사람)에게 반환 요청을 진행합니다.
1-4. 수취인의 응답 대기
-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에 동의하면, 은행은 해당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.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,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-5. 자진반환 불응 시
-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,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.
-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, 통신사,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.
-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,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.
-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.
-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.
2. 신청 대상 여부 확인
-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입니까?
-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입니까?
-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?
-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?
- 연락 불가, 반환 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으셨습니까?
-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절차가 없습니까? - 부당이득반환소송, 지급명령, (가) 압류 등
- 개인적인 상거래, 개인 간 분쟁,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?
3. 신청 방법
3-1. 온라인 신청
- 사이트 : fins.kdic.or.kr (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)
- 접속 방법 : PC
- 준비물 : 공동인증서, 이체(송금) 확인증, 신분증 등 자료 업로드
3-2. 방문 신청
- 예금보험공사 본사 (서울 중구 청계천로 30)
- 평일 09:00-17:00 접수 (점심시간 제외)
- 필요 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이체확인서, 동의서 등
착오 송금을 예방하는 방법에는
- 자동 이체 설정 활용
자주 송금하는 계좌는 자동 이체를 설정하여 실수를 방지합니다.
- 이중 확인
송금 전 계좌번호와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.
- 스마트 알림 서비스 이용
은행 앱에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착오 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. 그러나 올바른 절차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.